반응형
특례보금자리론
23년 전국민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행하는데요!
40조 원의 예산으로 1년동안 운영되는데 원하는 집, 살고싶은 집이 있다면 집중해서 봐주세요!
최대 5억 한도내에서 최저 4% 금리 적용, 고정금리로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릴께요!
적용금리
특례보금자리론은 만기까지 4.15 ~ 4.45% 범위 안에서 고정금리가 적용 가능합니다.
각 우대금리까지 적용 받으면 4.05%금리로 적용 됩니다!
우대금리
사회적 배려층 해당 시 우대 금리로 적용가능!
- 한부모가정, 장애인 가구, 다문화가정, 다자녀 가구 각 항목별로 0.4%
- 신혼가구 0.2% 우대금리
최대 2가지 항목을 중복적용하여 우대 금리로 적용 가능합니다.
-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시 추가적으로 0.2% 우대 금리 적용 가능
가산금리
주택 담보물의 소재지역이 투기지역에 해당될 경우 0.1%의 가산 금리 적용 가능합니다.
+ 투기지역이란, 토지 및 주택 가격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.
관할지사,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류
-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 (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)
- 주민등록 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 (미혼,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에 필요)
-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
-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(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필요),
임대차 계약서 사본(임대차가 있는 경우 필요)
금융기관 영업점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(대출용), 신분증
- 부동산 등기권리증
신청자격조건
- 민법에 따라 계산했을 경우 성년에 해당하는 자
-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재된 자
- 채무자 또는 결혼예정자의 배우자가 소유자가 될 경우
- 소득 제한 없음, 배우자 소득 생략가능
- NICE 신용평가정보 CB점수 271점 이상인 경우
-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, 1주택인 자 (단,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)
상환방식
-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
- 원금 균등 분할상환
- 체증식 분할 상환 (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만 허용,대출 만기 50년 적용 불가)
- 대충 실행 후, 원금 상환방식 적용 불가
만기일 선택
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 중 선택가능
단, 만기 40년, 50년 선택시 신혼가구에 해당되거나,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 조건 충족해야 됨
중도상환시 중도수수료 없음
이렇게 특례보금자리론을 한 번 알아봤는데요, 2023년 청년이신분들은 청년지원혜택도 놓치지 마세요!
반응형
댓글